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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눈 뜨면 들리는 기사가 성범죄 관련기사입니다. 정말 세상 무서워서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네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나 여성들을 노린 피해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이지 성폭행 관련 기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시점에서 법무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내용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할수가 있구요 그동안 강간죄 성립 객체가 여성만 포함이 되었었는데 요즘 남성들도 성폭력의 피해발생이 늘어나면서 성인 남성도 포함이 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출처-법무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전후 비교내용

 

법 률 내 용 

 개정 전

 개정 후

 강간죄 고소 여부

 고소 필요

 고소 불필요

 강간죄 객체

 부녀

 사람(성인남성 포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벌금형

 징역형 또는 벌금형(징역형 선고시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

 음주,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 배제

 특수강간 등 제한적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

 공소시효 적용 배제

 10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강간 등 제한적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강제추행까지 확대

 

 

 

법 개정 기사를 보면서 얼마전 본 몽타주 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주인공의 딸은 어린나이에 납치후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범인은 공소시효 만료되는 날짜를 기다리며 은둔생활을 하다가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자 본인의 죄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것처럼...죄는 씻겨져 나갔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피해자의 엄마는 공소시효가 끝나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평생을 아픔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말입니다..법이 강화가 되었다는 하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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