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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25 근로자 서민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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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3.5%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대 출 대 상

 

만 20세 이상 세대주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세대주를 초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무주택자일것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500만원이하일것

   (상여금,수당 포함. 신혼부부는 5천만원이하)

- 임대차 계약 체결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만 35세 이상 단독세대주인 경우 신청가능하나 1년 거주상태여야 함

 

 대 상 주 택

 주거면적이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 출 한 도

임차보증금의 70%범위내에서 호당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가능

[수도권지역은1억원]

신청자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

[만 20세 미만 3자녀이상 세대는 1억2천만원까지]

 대 출 금 리

연 3.5% [2013년 4월 26일 기준]

 신 청 기 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결혼예정인 신혼부부는 2개월전 신청해야 함

 대 출 기 한

24개월[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까지 연장할수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구 비 서 류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필]

총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발급분]

연소득 증빙서류[원천징수 등] 및 재직서류

 전세자금대출 상담처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우리은행 1599-50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은행 1599-9999

 

 

봄이 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많을텐데요,

요즘 전세가격이 높아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세로 얻을려고 해도

1억5천~2억원은 있어야 왠만한 아파트전세로 들어갈 수 있더라구요

주택구입이나 주택 전세자금 마련이 부족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서민전세자금대출 이용하면

도움이 될듯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금리도 몇년전보다 내려서 지금은 연 3.5%로 받을 수 있답니다 !

 

 

 

 

2. 저소득층 전세대출 상세조건

 

 

출처-국토교통부

 

 

 

3. 그외에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대출

 

 

출처-국토교통부

 

 

 

대출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을수록 자격조건은 더 까다롭게 심사하겠지만

자격만 된다면 저금리로 이용하실 분들에겐 유용한 정보인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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