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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08 내년 3월 개파라치제도 시행,개목줄 신고 포상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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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그룹에 속해 있는 최**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사망원인이 패혈증이었으며 한일관 대표 故 김모씨의 혈액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녹농균은 패혈증, 전신감염, 만성기도 감염증 및 췌낭포성 섬유증 환자에게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김씨의 사망원인을 두고 개에 물려 생긴 상처에 의한 사망이다, 그렇지 않다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씨의 경우 최씨의 반려견인 프렌치블독에 정강이를 물렸고 약 일주일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에서는 내년 3월부터 산책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견주의 집주소나 이름을 알아야 신고가 가능하기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개파라치 제도는 찬성입니다만 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견주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무개념 견주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견주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 할 방침이라고 하고 공공장소에서 배변을 치우지 않고 방치 할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마개는 모든 종류의 강아지에게 해당이 되는건 아니고 현행법상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도사견, 스태퍼드셔블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등이니 견주들은 참고하세요~

 

 

 

사실 정부에서 발 벗고 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개한테 물려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어제 오늘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관 대표 사건은 개 주인이 워낙에 유명인이다보니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불거진 사건일 테고 그 밖에도 꾸준하게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왔고 올해만 집계된 통계를 보면 천여건에 달한다고 하네요. 더이상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개물림 사고 후 응급처치 꼭 알아두세요 !

 

 

출처 - 서울신문 캡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물림을 당했을 때 당황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에 응급처치만 잘 알고 있어도 예방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목줄 안한개를 봤는데 집주변에 이런 개주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작은개도 아니고 덩치도 사람 만한 개들을 풀어 놓고 산책을 시키니 주민들은 불안해서 동네 공원 산책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되버린것이죠. 오늘은 참다참다 "목줄 왜 안하시냐," 목줄 좀 하라고 했더니 개주인 왈, 자기는 잘못 한게 없다면서 오히려 큰소리 치네요 !!

 

 

결국 저는 신고하겠다 !! 로 나가니

그 할머니 쌍욕하면서 끝까지 쫒아오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이상 대꾸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제발, 공공장소에서 목줄 안하고

개똥 안 치울거면

키우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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